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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7고정2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포시 E에 있는 군포 지점에서 소형 화물 운수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군포 지점장으로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위 군포 지점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를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2 층 인덕 션 부분의 난간 대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컨베이어 등 기계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컨베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15번, 16 번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감독결과 보고서, 감독 점검 표

1.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선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 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기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 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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