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62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가)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원심 판시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건들지 마라’는 의미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일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위증의 점(원심 판시 제3의 가, 다항) 원심 판시 제3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Q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기에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을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 판시 제3의 다항의 경우, 피고인은 2016. 10.경 처음으로 O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난 사실이 있는데,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변호인의 질문을 ‘여름경부터’가 아닌 ‘여름경’ O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여름경에는 O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