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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6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Q 부녀회장이었던 S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연인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연인관계가 끝날 때까지 내내 계속하여 B가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B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잠시’ 피고인이 이혼한 줄로 알았다가 그것이 거짓말인 줄을 곧 알게 되어 다시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Q 부녀회장인 S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① B는 2015. 1.경 Q 부녀회장인 S이 피고인에게 보내온 문자를 보고 즉시 S을 만난 다음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S의 관계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 20.경 B에게 “S과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그 당시 B에게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S의 남편인 R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으로부터 “피고인과 S이 무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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