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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88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위증죄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에 변화가 있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E은 피고인이 소속된 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로부터 원심 판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1. 11. 9. 계약금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당일 E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자 E은 2011. 11. 10.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인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 이후 E은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교회와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④ 또한 E은 중개업자 아닌 H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중개업자인 D과 중개보조원인 H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실, 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는 2011. 11. 9.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형사소송에서는 2011. 11. 9.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형사소송에서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기소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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