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가단375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87,096원, 원고 C에게 11,274,19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유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 A, C는 2015. 5. 12.에, 원고 B은 2015. 5. 6.에 각 퇴직한 사실, 원고들 퇴직 당시 피고가 원고 A에게 5,187,096원, 원고 C에게 11,274,193원, 원고 B에게 8,325,805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체불임금 5,187,096원, 원고 C에게 체불임금 11,274,19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직한 다음날인 2015. 5. 13.부터, 원고 B에게 체불임금 8,325,80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다음날인 2015. 5. 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