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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 29. 20:12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0번 길 10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22:00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0번 길 10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463번 길 10 하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85번 길 작전 역 7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를 경인 교 대역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한 피해자 C(62 세) 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와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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