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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9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01번 길 계산 새마을 금고 인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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