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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8 2015고단16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선거일인

3. 11.을 기점으로 약 3에서 4일 전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선거인인 E의 집에서 “형님 부탁합시다.”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선거인명부 첨부 보고, 본건 선거 주요 사무일정 첨부 보고, 투개표 참관인명단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이 피고인을 위해 투표참관인을 해주는 대가로 일비를 지급한 것일 뿐, E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선거인인 E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후보자 추천으로 투표참관인이 되었다고 하여 그 투표참관인이 반드시 그 후보자를 위해 투표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E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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