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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4. 01: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으나, 건강 상태, 음주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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