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8압제1650호의 증 제1 내지 6호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11. 17.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1. 부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31. 21:00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 17: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4.87 그램을 4개의 비닐 봉지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종이에 싸서 위 주거지 작은방 컴퓨터 본체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4497] 피고인은 2018. 8. 12.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고단4741] 피고인은 2018. 2. 14. 09:4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 중부내륙지선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