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0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