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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06:1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영업이 끝나 닫혀 있던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나무 막대(길이 120cm, 두께 2.5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세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비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절구의 골절,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무빗자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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