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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21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20:31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상행 홈에서 춘천발 용산행 ITX 청춘 2052호 열차를 일반 전동 열차로 착각하여 잘못 승차한 후 급하게 하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이 열차 출입문에 끼었다는 이유로, 위 열차의 기관사인 피해자 C(51세)에게 다가가 “내 손을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간 정정 건),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목격자 추가 진술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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