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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2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과 위장결혼의사가 있는 한국인을 알선하여 위장결혼을 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EF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일명 ‘위장결혼’을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10. 8.경 베트남 국적의 위장결혼 브로커인 ‘EG’에게 위와 같이 위장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EG’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연락받은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한국 국적의 남성인 EH을 섭외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H, EF, EG와의 공모에 따라, 2010. 8. 25.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도봉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EH과 베트남 국적의 EF가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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