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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823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이 처인 피고 C와 함께 20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월 사용료가 545,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2015. 5. 29.부터 2015. 9. 21.까지의 부당이득금 2,056,935원{= 545,000원 × (3개월 24일/31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5. 9. 22.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상실일까지 월 5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치권에 기한 점유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D아파트를 시공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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