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37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D’에서, 실제 차량매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관할관청에 차량매매신고를 하여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취등록세 중 일부를 가질 의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실제로는 E가 F 코란도 밴 차량을 56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G’, 자동차등록번호란에 ‘F’, 차명란에 ‘코란도 밴’, 매매금액란에 ‘100만 원’, 양수인란에'E'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위 E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위 C건물내 H중고차매매사업조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조합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서구청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실매수자 통화내역, 2011년, 2012년 시가표준액, 녹취록

1. 위조사문서사본(수사기록 74, 78, 80, 87, 92, 97면)

1. 수사보고(각 자동차매수인 통화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직원이었을 뿐이고, 경리직원 I이 사장 J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