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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정51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공사현장 옆 건물 주인이며, D는 그 공사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8:30 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행위 [D 는 공사 소음 및 도로 점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 과 그의 아들인 E( 남, 28세 )에게 " 니들 찍어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삽을 들고 놓으면서 위협을 하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이를 옆에서 만류하는 E에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통증 등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위와 같은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8:30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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