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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19 2011노181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찰관 E, I,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는 행인을 향해 달려가는 피고인을 저지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서 위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E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나) 경찰관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경찰관 E의 현행범 체포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체포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으며, 가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그 고지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위 현행범체포 이후에 행하여지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형법상 보호될 수 없는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경찰관 E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가사 위 체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음주측정요구를 위하여 체포한 상황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던 것이므로 체포행위의 적법여부와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여부는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2) 양형부당 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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