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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노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가서 남방 단추를 몇 개 풀고 세수를 하고 나왔을 뿐으로서, 경찰관의 불심검문 대상이 아니라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인식도 없었다.

(3) 경찰관의 피고인 체포는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고지 등이 결여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심신상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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