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임에도 2015. 10. 8.경 전남 영암군 C에서 2015. 11. 9.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D로부터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등기조회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인한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