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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3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50사단(김천의료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야 할 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3. 7. 30.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등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인터넷 우편조회 화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소재수사의뢰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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