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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7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병무청에서 '2019. 6. 24. 31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 조정 및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 사정과 이성 문제로 입영기일에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실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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