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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7398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시설물임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0,894,93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변경 후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위 당사자 사이의 2017. 6. 7. 자 액화 석유가스 공급 및 시설물 임대계약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금 30,894,939원[ 시설대금 28,700,000원( 갑 제 1호 증의 시설물 목록 표 26,700,000원 원고 주장 가스 보일러 지원금 추가 송금액 2,000,000원) 가스사용 비 2,194,939원] 을 구하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를 상대로는 피고들 사이의 법인격이 동일함을 전제로 가스사용 비 2,194,939원을 구하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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