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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901 판결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공1993.10.1.(953),2476]
판시사항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권을 강제 회수한 경우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의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 회수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록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판시의 권리행사방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에 귀착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24조 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해외여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피고인에게 강제 회수당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본 조처도 옳고 , 피고인이 위 여권을 보관하고 있던 기간이 소론과 같이 짧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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