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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8600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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