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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8 2019가단7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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