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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나131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9,884,5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20. 6. 2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7줄의 “2016. 12. 13.”을 “2016. 11. 17.”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13줄의 “2017. 10.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를 “2017. 10. 10.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로 고친다.

제4쪽 아래에서 2줄의 “2018. 4. 30.까지 이 사건 대출 관련 이자로 40,725,13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를 “2019. 3. 25.까지 이 사건 대출 관련 이자로 60,457,212원( = 2018. 4. 30.까지 이자 40,725,131원 그 이후의 이자 19,732,08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로 고친다.

제5쪽 3줄의 “갑 제1 내지 13호증”을 “갑 제1 내지 14호증”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금 중 위약금으로 몰취된 계약금 14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수령한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반면, C은 원고에게 원고가 C을 대신하여 E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 321,000,000원 및 차용금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F에 대위변제한 합계 750,385,942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F에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합계 75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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