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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65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9면 제18행 ‘북서울농협’을 ‘원고 농협’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B, C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표지 뒷면에는 위 감정평가서가 감정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피고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농협의 직원들은 위 감정평가서를 명의상 대출채무자들이 아닌 D, Y을 위한 대출 심사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라) 원고 농협은 피고 법인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피고 법인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오히려 피고 법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공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라. 제1심판결 제22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대출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자격 심사라는 원고 농협의 감정 의뢰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위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담보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원고 농협은 명의상 대출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대출의 각 대출명의인들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원고 농협에 대하여 표시한 이상,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소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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