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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50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09. 5. 4.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5. 4.자 알선수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2011. 9. 20.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913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1. 9. 20. 피고인 A이 금융감독원 부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I으로부터 액면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은 AI으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그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공소사실 중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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