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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2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0:00 경부터 20:2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관리의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고 다음에 오시라’ 는 권유를 받자,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CCTV 영상) [ 피해자의 음식점 입구 및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인 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5. 20:06 경부터 같은 날 20:1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음식점 입구에서 종업원을 밀치고서 어떤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후 가게 안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종업원에게 말을 하다가 주먹을 들고, 여러 손님들을 향하여 큰 몸동작과 함께 말하기를 반복한 다음, 음식점을 나가 그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가게 문 앞의 야외 식탁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시 말을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5. 20:00 경부터 20:2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고 다음에 오시라’ 는 권유를 받자,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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