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시세 및 분필하여 매도하게 된 과정, 주변이 개발되었는지, 개발되었다면 토지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해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 사실을 말하지 않아 그 정을 모르고, 또 발전가능성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현혹에 속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입증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제주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함에 있어 "이곳은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과수원 땅이고, 조만간 영화촬영장이 들어서고 외국인 학교와 대학캠퍼스가 들어올 부지인 만큼 향후 전망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시세가 1억 원 정도 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맹지로서 시세가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과실수가 심어져 있지 않고, 영화촬영장이나 대학캠퍼스가 들어올 부지도 아니어서 향후 지가 상승 전망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8. 2. 18.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매매대금 1억 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 같은 해
3. 17. 중도금 명목으로 2천만 원, 같은 해
4. 10. 잔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