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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5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2: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C 건너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E가 순찰차량에 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면서 주먹으로 순찰차량 앞 유리창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차량 조수석 문을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앞 ‘F 피부과의원’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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