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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20고단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8:4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차 관련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해 주차 문제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이, 내 때렸나, 안 때렸나, 똑바로 이야기 해라, 개새끼야, 몇 살이야, 난 니보다 나이가 많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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