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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4고단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4:4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피해자 D(47세, 여)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자 화를 내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네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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