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1 2014고정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4. 05. 22. 04:44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55세)이 운영하는 D 모텔 105호실 내에서, 건외 일행인 E과 욕설하며 몸싸움 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골절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