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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95 판결
[살인][집11(1)형,040]
판시사항

제2심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515조에 의한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 판결주문의 효력

판결요지

구 군법회의법(73.2.17. 법률 제2539호로 개정 전) 제5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잘못하여 그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없는 조처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태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원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 1963. 2. 8.자 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 군법회의는 재판장 대령 권승남, 법무사 중령 이용한, 법무사 대위 박동식, 심판관 중령 김근성, 심판관 중령 김운배로써 적법히 구성되어 그날로 이 사건의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판결서에 심판관 중령 김근성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심구성이 위법하다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군법회의법 제5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잘못하여 그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없는 조처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법정 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농아자로 불충분한 통역으로 변론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원심이 검찰관의 주장에만 의거하여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였음은 위법하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그와 같은 사유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 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본원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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