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경남 거제시 C건물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거제판매점의 판매사원 D을 통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차량 대금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4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월 26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4. 25.까지 원금 전액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국민은행에 1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E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면서 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에 있고 2012. 5. 결제하여야 할 카드대금만 해도 30,633,558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자동차판매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심사표, 입금내역서(이자), 대출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C건물 615호),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