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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243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8. 18. 주소지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피고의 모친이 수령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9. 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 피고는 항소기간 내인 2017. 9. 1. 항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항소기간 경과 후인 같은 달

4. 제1심 법원에 도착하였다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승계참가신청은 타인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81조).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항소장이 제출된 후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전항에서 판단하였듯이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의 확정 효력이 배제되지 아니하여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5300 판결 참조 . 3. 결론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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