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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9 2014고단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5: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주거지에서, 그전에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옷걸이봉(길이 약 1미터)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맞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 왼쪽 부위를 1회 찌른 후 위 옷걸이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봉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복강 또는 장간막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부분(현장약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A 얼굴 상처 및 파손된 안경 사진, 범행도구인 부엌칼 그림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 확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은 칼로 사람의 복부를 찔러 내장이 흘러나오게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7년과 2001년에 동종범행으로 2회, 2006년과 2011년에 이종범행으로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2001년경의 범행은 칼로 사람의 팔을 찌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범정 또한 극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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