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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합63838
행정대집행비용 납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주택과-439호. 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5. 1. 6. 위와 같이 양생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바닥에 보일러용 호스를 설치하고, 2015. 1. 8.과

1. 9.에는 합판과 보일러를 반입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자, 2015. 1.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이하 ‘이 사건 대집행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A(C교회 담임목사) 귀하 D(C교회 부목사) 귀하 주소 : 강남구 B 주민자치회관 뒤 비닐하우스 2015. 1. 6. 주택과-439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2015. 1. 9.까지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강남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비용 (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 1. 12. 05:00 강남구 주택과 E과장(행정5급) F 9,649,000원 G팀장(행정6급) H

사. 피고는 이 사건 대집행 영장 발부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2015. 1. 12. 예고된 일시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원상복귀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라 한다). 바. 이후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174,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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