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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7
관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소에서 A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관세사 자격이 없는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통관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1) 관세사법위반 누구든지 관세사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무를 하거나 관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E 사무소에서 위 B에게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F 등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부터 237,575건의 통관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로 3,865,998,353원을 지급받는 등 통관업을 하였다. 2) 조세포탈방조 가 F 관련 피고인은 G, H, I, J, K, L 등이 공동으로 60개의 중고차 수출업체를 설립한 다음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의 중고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위 G 등에게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수출신고 대행을 해 주겠다. 세무조사를 통해 매입금액이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수정신고를 할 경우 수출금액을 수정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G, H, I, J, K, L는 2013. 3.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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