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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9.19 2012고단95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5. 4.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8. 22:00경 포항시 남구 E 원룸 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NA 대조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및 실형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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