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98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1년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9. 22:30경 전주시 이하 번지불상 D 원룸 2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전주시 이하 번지불상 E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5. 01:00경 전주시 이하 번지불상 E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