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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2고합2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 대여금 처리 관련 12억 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범자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등] L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M(현재 ‘주식회사 F’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M’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M의 발행주식 주식 16,139,008주 중 5,977,388주(M 발행주식의 37.04%에 해당)를 보유하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주식 12,750주(N 발행주식의 85%에 해당)를 소유함으로써 M와 N를 모두 운영해 왔다.

O은 2008. 3. 28.경 M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1. 6. 22.경까지 M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P은 2009. 9. 10.경 M의 비등기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O을 보좌하여 M 경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Q은 2010. 4. 2.경 M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래 M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1. 3. 29. 정기주주총회 이전부터 M의 임원으로 재직해 온 O, P, Q을 이하 ‘M 기존 경영진’이라 한다). R은 2011. 1. 20.경 Q의 소개로 M의 비등기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O을 보좌하여 M 경영 안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S은 2011.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R을 통해 M 기존 경영진과 제휴한 후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T을 각자 대표이사, U을 사외이사로 내세우면서 M의 공동경영권을 취득하였다

[위 L, O, P, Q, R, S은 피고인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2012. 6. 5. 변론 분리되어 2012. 7. 4.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2246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281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S, R을 통해 M 기존 경영진과 제휴한 후,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V을 사내이사로 내세우면서 S과 함께 M의 공동경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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