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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4 2017가단2782
납골묘굴이(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31.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26,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바, 2016. 12. 10. 이 사건 임야를 소외 D, E, F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 지상에 납골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유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발굴 및 이장하고,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여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10. D, E,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2017.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접수 제137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의 굴이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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