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3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6. 23. 00:30경 인천 남구 C 내에서 청소년인 D(16세)외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000cc 3개, 소주 4병, 셋트안주 3개, 콜라 1병 등 총 82,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참고인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청소년들이 유도한 면도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