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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48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① 2011. 8. 25. 효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검찰청 직원숙소증축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141,900,000원에, ② 2011. 9. 20. 주식회사 건창건설로부터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204,600,000원에, ③ 2011. 10. 4. 주식회사 가야건설로부터 D에 있는 고시원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110,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 A는 원고에게, 위 3군데 공사의 도시가스 설비공사를 맡겼는데,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공사가 끝난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공사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3군데의 도시가스 설비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공사대금(B검찰청 직원숙소공사 31,4600,000원,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5,200,000원, D에 있는 고시원 신축공사 12,1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두 곳(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D에 있는 고시원 신축공사)의 세금계산서만을 승인하고 나머지 한 곳(B검찰청 직원숙사공사)은 승인하지 않았다. 라.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공사금액을 다투자 원고가 감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은 원고가 시행한 공사를 아래와 같이 48,509,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공사명 원고 청구금액 제1심 감정결과 1 B검찰청 직원숙소 31,460,000 31,119,000원 2 C 근린생활시설 5,500,000 4,197,000 3 D에 있는 고시원 12,100,000 13,193,000 합계 49,060,000 48,509,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8, 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현장소장이 원고에게 도시가스 설비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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