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대표자인 피고 A은 2010. 4.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경주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2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2010. 4. 5. 수급자인 피고 A이 피고 B에게 제출한 계약내역서(을나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1 계약은 A, B, C, D동 신축 및 전기공사와 설비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세부내역은 ① 동력간선설비공사, ② 전등전열공사, ③ 통신공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1 계약의 특약사항 1.항에는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인입공사 및 인입비용은 별도로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계약 중 전기공사 부분을 다시 피고 A으로부터 하도급(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 6. 말경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2 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던 중,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각종 전력간선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그 대금은 감정인 E가 감정한 바와 같이 28,908,353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 대금 28,908,3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A은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1 계약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원고가 지하로 매설하여 전력간선공사를 해야 할 것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