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9.02 2013가단53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대표자인 피고 A은 2010. 4.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와 경주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2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2010. 4. 5. 수급자인 피고 A이 피고 B에게 제출한 계약내역서(을나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1 계약은 A, B, C, D동 신축 및 전기공사와 설비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세부내역은 ① 동력간선설비공사, ② 전등전열공사, ③ 통신공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1 계약의 특약사항 1.항에는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인입공사 및 인입비용은 별도로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계약 중 전기공사 부분을 다시 피고 A으로부터 하도급(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 6. 말경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2 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던 중,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각종 전력간선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그 대금은 감정인 E가 감정한 바와 같이 28,908,353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 대금 28,908,3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A은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1 계약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원고가 지하로 매설하여 전력간선공사를 해야 할 것을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