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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9 2019가단20313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무변론 판결로 선고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과 자녀 등 가족 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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