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9 2019가단20313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무변론 판결로 선고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과 자녀 등 가족 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