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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1 2013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1:1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룸 밖을 나가 대기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1. 01:10경 제1항 기재 “D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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