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1:1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룸 밖을 나가 대기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1. 01:10경 제1항 기재 “D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